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동물진료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최근 5년까지의 것을 대상으로,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는 최근 3년까지의 것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1.삭제 <2026.4.21>
2.임원의 명부와 이력서
3.이사회 회의록
4.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5.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
6.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
7.업무일지
8.주무관청 및 관계 기관과 주고받은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진료법인을 방문하여 그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