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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의6조 ·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

수의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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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평가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인증의 취소 사유와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인증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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