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5(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①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이하 "평가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양성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
2.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수 및 운영 인력을 갖출 것
3.교육시설ㆍ장비 등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이 양성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
②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양성기관은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1.해당 양성기관의 설립 및 운영 현황 자료
2.제1항 각 호의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료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양성기관 평가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증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