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43의3조 (보호장비의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공포 · 2022-12-05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5>

조문 요약

수갑ㆍ보호대 및 포승: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법 제5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장비의 사용기준담당공무원거부ㆍ기피직무집행경우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3조의3(보호장비의 사용기준)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수갑ㆍ보호대 및 포승: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가.법 제5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56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으로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보호의뢰, 보호장소의 변경, 외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등을 위한 보호시설 밖에서의 호송에 필요한 경우
2.머리보호장비: 법 제5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머리를 자해하였거나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일 것. 다만, 법 제56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으로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외국인보호규칙 제4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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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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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제4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갑ㆍ보호대 및 포승: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법 제5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보호규칙 제4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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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