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권자는 영 제1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청구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5.12.30>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대상 여부 및 대상금액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의 의료급여비용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여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계좌불명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권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를 하도록 알려야 한다. <개정 2010.2.26, 2010.3.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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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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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의3 · 본인부담금의 초과 금액 지급 청구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25. 12. 30.> | 본인부담금의 초과 금액 지급 청구서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보장기관 | 기관명 | 보장기관기호 세대주 |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진료받은 사람 |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의료급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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