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의4조 (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9>

조문 요약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법인.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의 위탁심사평가원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설립ㆍ운영비용사례관리사업제2의4조수급권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의4(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3>

1.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법인
2.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3.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의료급여 관리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법인

2. 조문 관계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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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법인.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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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