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의료급여자격 득실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2 ·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10.12.15> 발급번호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확인청구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격득실 확인내용 보장기관 | 의료급여 종별 | 자격취득일 | 자격상실일 | | | | | | | | | | | | | | | | | | |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제2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