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의4조 (의료급여일수의 산정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9>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호의 일수를 제외한다.
의료급여일수의 산정방법 등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급여일수투약일수의료급여일수의료급여투여받만성신부전증환자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의료급여일수(이하 "급여일수"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구약제만을 투여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일수를 제외한다. <개정 2005.6.29, 2007.3.27, 2008.2.28, 2008.3.3, 2010.3.19>
1.입원중 입원한 의료급여기관에서 투약받는 경우 그 입원기간중의 투약일수
2.동일 처방에 의하여 원내투약과 원외투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복되는 투약일수
3.삭제 <2008.2.28>
4.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환자와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적인 경구약제를 투여받는 경우 그 투약일수
급여일수는 의료급여를 받는 날짜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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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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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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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호의 일수를 제외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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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