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방재관리대책 업무 내용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명, 사업기간 등을 포함하는 대행 업무의 개요. 대행 업무에 투입된 기술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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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내용의 보존)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사업명, 사업기간 등을 포함하는 대행 업무의 개요
2.대행 업무에 투입된 기술인력 현황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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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명, 사업기간 등을 포함하는 대행 업무의 개요. 대행 업무에 투입된 기술인력 현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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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