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2.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분할ㆍ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분할ㆍ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3.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제2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나 기술인력(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제4호는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6.26, 2026.7.29>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3.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4.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5.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③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대행자등록증에 적고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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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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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2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6. 7. 29.>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3쪽 중 1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20일 종전 대행자 | 등록번호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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