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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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사전심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3(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사전심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4, 2024.2.16>

1.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과 피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여부
2.시설별 주변 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3.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4.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5.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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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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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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