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의3조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과 피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여부. 시설별 주변 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여부재해복구사업시설별피해중앙대책본부장이제19의3조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의3(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사전심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4, 2024.2.16>

1.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과 피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여부
2.시설별 주변 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3.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4.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5.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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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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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과 피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여부. 시설별 주변 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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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