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3(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사전심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4, 2024.2.16>
1.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과 피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여부
2.시설별 주변 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3.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4.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5.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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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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