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의2조 (특수전문교육과정 운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위탁 관련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영 제58조제3항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특수전문교육과정 운영기준특수전문교육과정위탁교육기관방재전문인력인증서교육제14호의2서식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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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위탁 관련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9, 2017.7.26>
1.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영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발급을 위한 세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교육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교육 운영 상황의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5.교육생 선발,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
6.위탁교육기관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영 제58조제3항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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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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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위탁 관련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영 제58조제3항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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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