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특수전문교육과정 운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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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위탁 관련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위탁 관련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9, 2017.7.26>
1.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영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발급을 위한 세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교육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교육 운영 상황의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5.교육생 선발,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
6.위탁교육기관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영 제58조제3항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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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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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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