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7>
1.요양보상
2.장해보상
3.장례보상
4.유족보상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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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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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보상등급 | 보상금 결정 기준 | 비고 요양보상 |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 장례보상 |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 유족보상 |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 제1급 | 유족보상금의 100/100 |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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