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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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7>
1.요양보상
2.장해보상
3.장례보상
4.유족보상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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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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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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