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의6조 (전국연합회의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국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전국연합회의 임원전국연합회사무총장부회장임원회장감사제27의6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국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 2명
3.감사 2명
4.사무총장 1명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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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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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국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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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