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의8조 (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국연합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전국연합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원의 직무전국연합회회장회장이감사제27의8조부회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국연합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전국연합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국연합회의 감사는 전국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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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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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국연합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전국연합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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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