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8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국연합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전국연합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전국연합회의 감사는 전국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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