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의9조 (총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31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총회회장이전국연합회제27의9조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31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전국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전국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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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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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31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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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