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의4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할 전문가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0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검토행정안전부장관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검토회의전문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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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는 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검토회의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할 전문가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0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31>
1.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2.자연재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가 임명ㆍ위촉,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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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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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할 전문가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0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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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