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5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9, 2018.10.31>
1.세부기준의 제정 목적 및 적용 기준에 관한 사항
2.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 및 작성 원칙에 관한 사항
3.기초조사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4.자연재해저감대책 수립 내용 및 방법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
②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③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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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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