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의6조 (침수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5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출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침수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행정안전부장관이소유자ㆍ관리자침수방지시설행정안전부령제4의6조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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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막이판
2.역류방지 밸브
3.배수펌프 및 집수정
영 제15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출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2.수밀성(물의 침투, 흡수 및 투과를 막는 성질)이 확보될 것
3.그 밖에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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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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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5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출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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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