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6 (침수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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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막이판
2.역류방지 밸브
3.배수펌프 및 집수정
②영 제15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출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2.수밀성(물의 침투, 흡수 및 투과를 막는 성질)이 확보될 것
3.그 밖에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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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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