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6 (침수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막이판
2.역류방지 밸브
3.배수펌프 및 집수정
②영 제15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출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2.수밀성(물의 침투, 흡수 및 투과를 막는 성질)이 확보될 것
3.그 밖에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제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제4조의3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제4조의4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제4조의5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4조의6 · 침수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7 ·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제4조의8 · 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제5조 · 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제5조의2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제5조의3 · 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