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의7조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 상황의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재난대응시스템상황재해피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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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 상황의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피해 상황 및 대응
가.재해명, 재해 일시, 피해지역 및 시설
나.피해 발생 당시의 기상 상황, 하천 및 댐 수위(水位) 등 주변 상황을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다.인명 또는 재산 피해 내용, 이재민 발생 및 대처 상황
라.동원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응급조치 내용
마.피해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바.자원봉사자 등의 활동 사항
사.재해 발생 시 대비ㆍ대응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처리일지
아.재해 원인 분석 결과
2.복구 상황
가.재해복구공사의 종류별 복구 물량 및 복구 금액의 산출 명세
나.복구공사의 명칭ㆍ위치, 공사 발주 및 복구 추진 현황
3.그 밖의 사항
가.피해 상황 대응 및 복구 관련 미담ㆍ모범 사례
나.그 밖에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재해 상황의 기록을 영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난대응 시스템(이하 "재난대응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하며, 항공사진측량의 방법과 시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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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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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 상황의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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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