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8 (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침수흔적 확인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침수흔적확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6서식의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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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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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5 · 침수흔적확인 신청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5서식] <개정 2020. 6. 16.> 침수흔적확인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1일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전화번호: ) 대상 토지 또는 지역 | 일련번호 | 소재지 또는 지역 | 지번 1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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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의6 · 침수흔적확인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서식] <개정 2020. 6. 16.> 침수흔적확인서 신청인 | 성명 | | 전화번호 | 침수흔적 확인 | 일련 번호 | 소재지 또는 지역 | 침수기간 ( . . .부터 . . .까지) | 침수면적 (㎡) | 침수심 (沈水深, m) | 침수높이 (EL. m)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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