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18-10-24 공포2018-10-24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등록사항
  3. 제3조 · 가등록
  4. 제4조 · 예고등록
  5. 제5조 · 부기등록
  6. 제6조 · 등록한 권리의 순위
  7. 제7조 · 부기등록의 순위
  8. 제8조 · 가등록사항에 대한 본등록의 순위
  9. 제9조 · 품종보호 원부의 종류
  10. 제10조 · 품종보호 원부의 서식 등
  11. 제11조 · 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
  12. 제12조 · 품종보호 등록원부의 폐쇄
  13. 제13조 · 등록을 할 경우
  14. 제14조 · 직권 등에 의한 등록
  15. 제15조 · 직권 등에 의한 예고등록
  16. 제16조 · 등록신청
  17. 제17조 · 판결 또는 상속 등에 의한 등록신청
  18. 제18조 ·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등의 등록신청
  19. 제19조 ·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등의 등록신청
  20. 제20조 · 가등록의 신청
  21. 제21조 · 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의 등록신청
  22. 제22조 · 신청서
  23. 제23조 · 첨부서류
  24. 제24조 · 첨부서류의 생략
  25. 제25조 · 병합신청
  26. 제26조 ·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27. 제27조 · 지분 등의 기재
  28. 제28조 · 말소한 등록의 회복
  29. 제29조 · 등록의 순서
  30. 제30조 · 신청의 수리거부
  31. 제31조 · 행정구역 등의 변경
  32. 제32조 · 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등
  33. 제33조 · 공장재단 등의 등록의 변경 등
  34. 제34조 · 통상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
  35. 제35조 · 전용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
  36. 제36조 · 질권의 설정등록신청
  37. 제37조 · 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신청
  38. 제38조 · 채권의 일부양도 등으로 인한 등록신청
  39. 제39조 · 포기로 인한 등록말소
  40. 제40조 · 사망으로 인한 등록말소
  41. 제41조 ·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할 경우의 등록말소
  42. 제42조 · 가등록의 말소
  43. 제43조 · 예고등록의 말소
  44. 제44조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45. 제45조 · 신탁등록의 신청
  46. 제46조 · 신청절차
  47. 제47조 · 대위신청절차
  48. 제48조 · 신탁등록의 동시신청
  49. 제49조 · 신탁등록의 말소신청
  50. 제50조 ·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51. 제51조 · 피담보채권 이전의 변경 등록
  52. 제52조 ·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촉탁
  53. 제53조 · 신탁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등록촉탁
  54. 제54조 · 직권 등에 의한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
  55. 제55조 · 신탁사항변경의 등록신청
  56. 제56조 · 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57. 제57조 ·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58. 제58조 ·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59. 제59조 · 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60. 제60조 ·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경우 권리이전등록
  61. 제61조 ·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62. 제62조 ·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63. 제63조 ·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권리등록
  64. 제64조 ·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