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0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7.6>
1.분양계약서 사본
2.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영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제1항의 매입신청서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제23조의4 및 제26조의2에서 같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6.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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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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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의2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2021. 7. 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수분양자 (거주의무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연락처 | (자택) (휴대폰) 한국토지 주택공사 (공공주택 사업자) | 성명 | 담당부서 | 주소 | 연락처 | 주택의 표시 | (아파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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