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23의3조 (거주사실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60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말한다. 영 제6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서"란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거주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거주사실의 확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서거주의무자거주사실주택거주기간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60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말한다.
영 제6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서"란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거주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한다)의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1.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6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등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할 것
2.거주의무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날은 거주기간에 산입할 것
3.거주의무자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한 날은 거주기간에 산입할 것
4.법률 제2039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거주를 중단했다가 거주를 재개한 거주의무자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월일수(年月日數) 중 일수 30일을 1개월로 산정할 것

2. 조문 관계도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0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말한다. 영 제6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서"란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거주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