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거주사실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0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말한다.
②영 제6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서"란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거주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한다)의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1.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6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등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할 것
2.거주의무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날은 거주기간에 산입할 것
3.거주의무자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한 날은 거주기간에 산입할 것
4.법률 제2039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거주를 중단했다가 거주를 재개한 거주의무자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월일수(年月日數) 중 일수 30일을 1개월로 산정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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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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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의3 ·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3서식] <신설 2024. 6. 19.>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4일 수분양자 (거주의무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연락처 | (자택) (휴대전화) 주택의 표시 | (아파트) (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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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5의4 · 거주사실 확인서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신설 2024. 6. 19.> 거주사실 확인서 수분양자 (거주의무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연락처 | (자택) (휴대전화) 주택의 표시 | (아파트) (동) (호) 주택 소재지(주소) 전용면적 (㎡) | 사용 검사일 년 월 일 계약체결일 년 월 일 |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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