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의4 (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57조의2제7항 및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9>
1.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할 것
2.그 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급할 것
②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로 재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9>
1.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매입신청을 받아 매입하거나 법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한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나.가목에 따른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이하 "평균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
다.취득세, 재산세, 등기비용 등 주택의 취득 및 보유에 따른 부대비용(이하 "부대비용"이라 한다)
2.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영 별표 3의2에 따른 매입금액
나.가목에 따른 금액에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다.부대비용
3.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주택의 경우: 영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금액
2)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매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 매입비용
나.가목에 따른 금액에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다.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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