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7의4조 (조합원 공개모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제7조의3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조합원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합원 공개모집조합원조합가입모집성명주소법인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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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제7조의3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1.지역주택조합: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조합원 모집 대상 지역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및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대상 직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조합원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0.7.24>
1.조합 발기인 등 조합원 모집 주체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
4.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의 확보 현황(확보면적,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
5.주택건설 예정세대수 및 주택건설 예정기간
6.조합원 모집세대수 및 모집기간
7.조합원을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할 모집시기별 모집세대수 등 조합원 모집에 관한 정보
8.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9.조합가입 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10.계약금ㆍ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1.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12.조합원 당첨자 발표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13.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14.조합가입 계약일ㆍ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15.동ㆍ호수의 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5의2. 동ㆍ호수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배정한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배정 시기의 결정 및 통지 방법

16.조합설립인가 신청일(또는 신청예정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7.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18.그 밖에 추가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합가입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합가입 신청장소에 게시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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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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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규칙 제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제7조의3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조합원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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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