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0의3조 (여객선 이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해당 여객선을 운항하는 동안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여객선 이력관리선박안전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선박여객선이력관리장부해양사고이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해당 여객선을 운항하는 동안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선박의 도입 및 매매에 관한 사항
2.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3.「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4.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이력
5.선박 개조(「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조를 말한다) 이력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선박 및 사업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선박을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인계(선박을 매수 또는 양수한 자가 해당 선박을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선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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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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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해당 여객선을 운항하는 동안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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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