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5의16조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부담금의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민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부담금체납자해양수산부장관이사유내항여객운송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객운임의 1천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부담금의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법 제22조의2제5항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2.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4.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의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의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부담금의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의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