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2022.6.30>
1.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외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2.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1.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대한민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관한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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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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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의2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2. 6. 30.>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일 | 신고인 | 상호(명칭) | | 설립연월일 | 성명 (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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