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8 (인증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해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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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의7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7서식] <신설 2020. 2. 21.> 인증번호 제 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 1. 기업명(상호명): 2.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해운법」 제47조의2제1항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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