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8 (인증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해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해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해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