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의2 (항로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고시하는 경우 항로의 출발지, 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도서민(島嶼民)의 교통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새로운 내항여객운송사업 항로의 고시나 기항지를 추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내항여객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새로운 내항여객운송사업 항로의 고시나 제1항에 따른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로고시 또는 항로고시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로고시 또는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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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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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2 · 항로 개설 신청서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5.7.7.> | 항로 개설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본사 | 본사 전화번호 지사 | 지사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신청 개요 | 사업종류 항로 | 출발지 | 종착지 | 총…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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