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②선도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도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중소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2.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3.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연계한 사업화 지원
4.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촉진하기 위한 상담, 자문, 교류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도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⑤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11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