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1의2조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도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등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선도연구기관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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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선도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도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중소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2.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3.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연계한 사업화 지원
4.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촉진하기 위한 상담, 자문, 교류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도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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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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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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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도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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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