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1의3조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사업국제기술협력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과외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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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2.기술도입 및 기술교류
3.국제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4.중소기업과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 간의 공동기술개발
5.그 밖에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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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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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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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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