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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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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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2.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금융지원
3.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홍보
4.그 밖에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③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의2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0,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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