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의3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경영혁신중소기업지원사업촉진중소벤처기업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2.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금융지원
3.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홍보
4.그 밖에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의2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0, 2022.1.4>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