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1의2조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 중소기업에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연구인력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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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 중소기업에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3.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관련 전문연구기관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춘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연구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 및 기간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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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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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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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 중소기업에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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