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녹색자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③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3.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④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9.1.8, 2020.6.9>
1.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2.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숲 조성사업
3.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홍보사업
4.수목원ㆍ휴양림ㆍ수목장림의 조성ㆍ운영사업
5.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6.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
7.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8.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9.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녹색자금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림자원법 제5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중소기업진흥법 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 함께 인용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 함께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 조문 인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 조문 인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 조문 인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 조문 인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중소기업진흥법 제6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8조제4항제9호조문 인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8조제5항조문 인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8조제6항조문 인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8조제4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기금 등에 대한 배분비율 가감 조정의 한계(「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단서에 따라 가감 조정하더라도 기금등 배분총량은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0개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발매이익금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