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개발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한다.
③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개인, 법인 및 조합과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4.「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제461조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한 이익금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외의 수입금
④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2023.5.16>
1.향토문화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자금
2.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3.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4.생활환경개선ㆍ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5.지역환경의 개선과 그 보전을 위한 자금
6.교육ㆍ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6의2.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의 전출
7.제158조에 따른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9.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
10.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11.개발사업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12.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13.그 밖에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⑤개발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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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중소기업진흥법 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 함께 인용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 함께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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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기금 등에 대한 배분비율 가감 조정의 한계(「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단서에 따라 가감 조정하더라도 기금등 배분총량은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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