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12.19, 2018.12.3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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