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1. 조문 원문
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12.19, 2018.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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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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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기금 등에 대한 배분비율 가감 조정의 한계(「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단서에 따라 가감 조정하더라도 기금등 배분총량은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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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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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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