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의4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제출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1.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2.사업계획의 구체성
3.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
4.국고 지원의 적합성
5.삭제 <2018.4.17>
6.삭제 <2018.4.17>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면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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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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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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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