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0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2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0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3.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4.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5. 제5조 · 실무위원회
  6. 제6조 · 의견 청취 등
  7. 제7조 · 수당
  8. 제8조 · 운영세칙
  9. 제9조 · 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10. 제10조 · 지식재산권의 보호 시책
  11. 제11조 ·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12. 제12조 · 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13. 제13조 · 창업의 활성화
  14. 제1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15. 제15조 · 기술개발 사업의 촉진
  16. 제16조 · 기술개발 사업의 위탁 등
  17. 제17조 · 표준화추진사업 등의 위탁
  18. 제18조 · 금융지원 등
  19. 제19조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등
  20. 제20조 · 거래사실 인증의 대상 등
  21. 제21조 · 지정 취소된 인증기관의 거래사실 인증업무의 인계 등
  22. 제22조 · 시범사업의 실시 등
  23. 제23조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24. 제24조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25. 제25조 ·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26. 제26조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
  27. 제27조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28. 제28조 · 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
  29. 제29조 · 정보통신망사업자 등의 범위
  30. 제30조 ·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31. 제31조 · 조정의 거부 사유
  32. 제32조 · 조정비용
  33. 제33조 · 표시의 방법
  34. 제34조
  35. 제4조의2 · 위원의 해촉
  36. 제18조의2 · 공제조합의 인가 등
  37. 제18조의3 ·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38. 제18조의4 · 공제조합의 등기
  39. 제18조의5 ·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40. 제18조의6 · 공제조합의 사업
  41. 제18조의7 · 기본재산의 조성
  42. 제18조의8 · 공제규정의 승인
  43. 제18조의9 ·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44. 제30조의2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45. 제30조의3 ·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46. 제30조의4 ·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47. 제30조의5 ·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48. 제30조의6 · 집단분쟁조정의 절차의 개시
  49. 제30조의7 ·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50. 제30조의8 ·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51. 제30조의9 ·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52. 제31조의2 · 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53. 제18조의10 · 출자 및 출자증권 등
  54. 제18조의11 ·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55. 제18조의12 · 예산과 결산
  56. 제30조의10 · 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