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 제5조 · 실무위원회
- 제6조 · 의견 청취 등
- 제7조 · 수당
- 제8조 · 운영세칙
- 제9조 · 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 제10조 · 지식재산권의 보호 시책
- 제11조 ·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 제12조 · 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 제13조 · 창업의 활성화
- 제1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 제15조 · 기술개발 사업의 촉진
- 제16조 · 기술개발 사업의 위탁 등
- 제17조 · 표준화추진사업 등의 위탁
- 제18조 · 금융지원 등
- 제19조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20조 · 거래사실 인증의 대상 등
- 제21조 · 지정 취소된 인증기관의 거래사실 인증업무의 인계 등
- 제22조 · 시범사업의 실시 등
- 제23조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24조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 제25조 ·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 제26조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
- 제27조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 제28조 · 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
- 제29조 · 정보통신망사업자 등의 범위
- 제30조 ·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 제31조 · 조정의 거부 사유
- 제32조 · 조정비용
- 제33조 · 표시의 방법
- 제34조
- 제4의2조 · 위원의 해촉
- 제18의2조 · 공제조합의 인가 등
- 제18의3조 ·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 제18의4조 · 공제조합의 등기
- 제18의5조 ·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 제18의6조 · 공제조합의 사업
- 제18의7조 · 기본재산의 조성
- 제18의8조 · 공제규정의 승인
- 제18의9조 ·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 제30의2조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 제30의3조 ·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 제30의4조 ·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 제30의5조 ·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 제30의6조 · 집단분쟁조정의 절차의 개시
- 제30의7조 ·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 제30의8조 ·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 제30의9조 ·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 제31의2조 · 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 제18의10조 · 출자 및 출자증권 등
- 제18의11조 ·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 제18의12조 · 예산과 결산
- 제30의10조 · 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