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의6조 (공제조합의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 및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조합의 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업조합원공제조합콘텐츠투자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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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콘텐츠 공제사업 관련 조사ㆍ연구사업
2.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콘텐츠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등에 대한 정보제공
4.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 및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투자 및 그 투자업체에 대한 자금대여
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2. 조문 관계도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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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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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 및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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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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