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의5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의뢰나 신청은 문서로 해야 한다.
집단분쟁조정의 신청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집단분쟁조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집단분쟁조정이제30의5조게임산업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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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의뢰나 신청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에 피해신고된 사안이 집단분쟁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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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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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의뢰나 신청은 문서로 해야 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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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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