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의8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제30조의4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이용자는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30조의4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그 후 당사자 중 일부가 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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