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의4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해를 입은 이용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이용자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하여 콘텐츠사업자와 합의한 이용자.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이용자피해콘텐츠사업자와제30의4조집단분쟁조정분쟁해결이나분쟁조정기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의4(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법 제3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피해를 입은 이용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이용자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가.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하여 콘텐츠사업자와 합의한 이용자
나.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이용자
다.해당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용자
2.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2. 조문 관계도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해를 입은 이용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이용자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하여 콘텐츠사업자와 합의한 이용자.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