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의8조 (공제규정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의 준비금ㆍ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공제규정의 승인공제조합조합원준비금ㆍ적립금제18의8조자금대여와공제규정운용배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의8(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20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에 관한 사항
2.공제조합의 준비금ㆍ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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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의 준비금ㆍ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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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