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의2조 (공제조합의 인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한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의 인가 등공제조합문화체육관광부장관발기인이정관인가콘텐츠공제조합제18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콘텐츠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한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이 성립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2. 조문 관계도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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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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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한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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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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