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금융감독원신고사실불법사금융중개업자불법사금융업자수사의뢰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ㆍ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법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부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