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업등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7.24>
④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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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 함께 인용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
- 조문 인용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 조문 인용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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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형사소송법 제32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사소송법 제33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사소송법 제36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사소송규칙 제2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의2제4항조문 인용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9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9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의2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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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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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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