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상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5.7.24>
⑤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
1.대부업자등이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는 행위
2.대부업자등의 등록증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유통하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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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5조변경등록 등
-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3조등록 등
-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 조문 인용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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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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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대부업법상 상호 관련 질의
귀하가 질의하는 법인이 대부업을 등록하시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포함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다만 당해 법인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외의 다른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전년도에 영업실적이 있으며 전년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외의 영업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종전 상호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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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등 관련 질의
1. 대부업을 겸영하려고 하는데 '대부'라는 문자를 상호에 기재해야 하는지 - 시행령 3조의 2에 영업수익이 50%미만이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는데 최초 등록이라 직전 연도에는 대출수익이 없는데 '대부'라는 문자의 사용해야 하는지 2. 대부업 교육대상자에 법인은 대표자만 하면 되는건지, 지점이 있을 경우에 지점직원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3. 법 3조 2항 3호에 보면 개인일 경우 '업무총괄사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법인도 지점에 업무총괄사용인을 두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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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의 상호 등 관련 질의
대부업 등록시의 상호는 상법에 따른 법인등기부의 상호(~대부)와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시의 상호도 이와 일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부업법 제6조에 따른 계약서 작성시의 채권자 명칭과 법인등기부상 상호는 일치시켜야 하므로 대부업법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면 담보권 설정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상호 불일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기 전의 상호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호 변경시의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관련사항을 실무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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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법인이 대부업을 목적에 추가할 경우 상호 변경 관련 질의
당해 법인이 직전 사업년도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른 업종을 영위하였고 동 영업행위(대부업외의 영업)에 대한 영업수익(매출액 등)이 존재하며. 전체 영업수익 중에 대부업등의 영업수익이 50% 미만(대부업등의 영업수익이 없는 경우 포함)인 사실이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확인(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된다면, 상호에 “대부”(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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