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2>
②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1.1.28, 2012.5.22, 2012.8.22, 2013.12.17, 2014.8.12, 2018.10.30, 2018.12.4, 2022.8.23, 2024.5.7>
1.배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력발전시설 및 풍황계측시설의 설치
2.「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의 설치
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와 유사한 용도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③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8.10.30, 2020.6.2>